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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7. 27.

공장용지 매입하면서 공장용지인근 부지를 의무 매입한 경우 비업무용 제외여부

법인46012-2231 법인46012-2231 법인460122231 19930727 199307 1993 07 27

요지

법인이 사용이 금지, 제한된 부동산 취득한 때 그 부동산을 법인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며, 사용이 금지, 제한된 토지를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않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도시계획법상의 녹지 등)가 공장구내에 있는 경우 당해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호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에 포함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법인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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