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7. 29.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대금영수 없이 주식교부한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법인46012-2244 법인46012-2244 법인460122244 19930729 199307 1993 07 29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주식 매매함에 있어 대금영수하지 않고 특수 관계인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매매대금을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대부 또는 제공한 것이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 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 주식매매 대금을 영수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식을 특수 관계인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매매대금을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대부 또는 제공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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