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7. 31.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
법인46012-2280 법인46012-2280 법인460122280 19930731 199307 1993 07 31
요지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하는 비용을 각 사별로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 간 공동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하는 비용을 각 사별로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그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3. 기타의 구체적인 과세소득의 계산 등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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