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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7. 31.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46012-2281 법인46012-2281 법인460122281 19930731 199307 1993 07 31

요지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 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

1. 영리법인이 골프장 조성비로 한국골프장사업협회 또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에 열거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2. 한국골프장사협회 또는 대중골프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은 상속세법 제8조의2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법인이 기부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비영리법인이 골프장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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