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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7. 31.

법인소유 매립지의 분양대행계약 체결한 후 분양대행자의 위약금상당액 귀속시기

법인46012-2282 법인46012-2282 법인460122282 19930731 199307 1993 07 31

요지

법인소유 매립지의 분양을 위하여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위반한 분양대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약금 상당액은 그 지급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본문

1. 법인소유 매립지의 분양을 위하여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위반한 분양대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약금 상당액은 그 지급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지급사유가 확정된 위약금의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상당액은 당해 약정이 확정된 날에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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