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8. 4.

법인납세가 변경된 때 납세지 변경신고의 기한 여부

법인46012-2308 법인46012-2308 법인460122308 19930804 199308 1993 08 04

요지

법인납세지 변경된 때에는 변경일 부터 2주일이내에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기일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납세지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신고일로부터 변경된 등기부상 본점,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법인의 납세지로 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법인세법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기일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정의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신고일로부터 변경된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법인의 납세지로 하는 것이며(법인세법 기본통칙 1-4-1...7 참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지연시의 가산세 등 적용여부 등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3030, 1982.12.01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납세가 변경된 때 납세지 변경신고의 기한 여부 (법인46012-2308 법인46012-2308 법인460122308 19930804 199308 1993 08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