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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8. 4.

자사제품 광고 선전 목적으로 거래처차량에 광고문안 도색 후 대가지급 시 손금여부

법인46012-2310 법인46012-2310 법인460122310 19930804 199308 1993 08 04

요지

자사제품의 광고 선전 목적으로 거래처 차량에 광고 문안을 도색하고 당해 거래처 차량의 세차비의 일부를 법인이 부담할 경구 세차비 부담액이 광고 선전비로서 손금산입 할 수 있음

본문

법인이 자기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등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자기제품의 광고 문안을 도장하여 준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광고 선전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광고효과를 감안하고 광고문안 유지를 위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광고 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광고 선전과 관계없이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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