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8. 14.
주택신축판매법인의 토지가 건축허가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범위 제외 여부
법인46012-2412 법인46012-2412 법인460122412 19930814 199308 1993 08 14
요지
주택신축판매업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건축허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관련규정에 의한 기간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더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적용함
본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기한 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동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동 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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