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8. 14.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법인46012-2413 법인46012-2413 법인460122413 19930814 199308 1993 08 14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멸실 등기를 필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함
본문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멸실등기를 필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가 아닌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에 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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