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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8. 16.

여객운수업법인이 아파트 신축하여 분양판매 시 특별부가세과세 제외 여부

법인46012-2428 법인46012-2428 법인460122428 19930816 199308 1993 08 16

요지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에 그 주택과 범위내의 부속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와 건물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에 그 주택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범위내의 부속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와 건물에서 제외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만을 양도하거나 또는 소유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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