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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8. 18.

규정시행일 전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 과 미회수 수표, 채권의 대 손금여부

법인46012-2436 법인46012-2436 법인460122436 19930818 199308 1993 08 18

요지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해 대손금 처리 할 수 있으며 규정 시행일전의 수표, 채권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개정규정(1993.04.29재무부령 제1920호)은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별도의 재산 확인 절차 없이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부도발생이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도 이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동 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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