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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8. 19.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와의 거래 시 실질적 증여인정금액 계산

법인46012-2451 법인46012-2451 법인460122451 19930819 199308 1993 08 19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봄

본문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의 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특수 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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