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8. 19.
법인이 그 소유 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한 경우 과세내용
법인46012-2452 법인46012-2452 법인460122452 19930819 199308 1993 08 19
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법인이 해산하고 그 소유 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한 때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내용이나 정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법인의 출자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주식 등을 양도한때에는 당해주식등 양도한 출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법인이 해산하고 그 소유 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한 때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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