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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8. 19.

건축 중인 공장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의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여부

법인46012-2460 법인46012-2460 법인460122460 19930819 199308 1993 08 19

요지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 진행 중인 미완성 건물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부수 토지 중 분할한 그 일부 토지는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공장 및 기계장치를 취득하여야만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부수토지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안의 부수토지)중 그 일부토지위에 공장건물을 신축 하다가 그 건물이 완공되기 전 상태 (건축진행중에 있어 실질상 공장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건축진행중인 미완성 건물과 그 건물신축에 공하는 일부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진행중인 미완성 건물』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부수토지중 분할한 그 일부토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그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그 토지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공장 및 기계장치를 취득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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