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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8. 19.

고속도로시설공단이 휴게소등을 기부 채납하고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할 사용료와 매월 상계하기로 한 경우 회계처리방법

법인46012-2461 법인46012-2461 법인460122461 19930819 199308 1993 08 19

요지

고속도로 시설공단이 고속도로 상 신축한 휴게소ㆍ주유소 등을 특수 관계있는 한국도로공사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할 사용료와 매월 상계하기로 한 경우 기부채납가액은 대물변제로서 선급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신축비용과 기부채납 약정가액의 차이발생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고속도로 시설공단이 고속도로 상 신축한 휴게소ㆍ주유소 등을 특수 관계있는 한국도로공사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할 사용료와 매월 상계하기로 한 경우 기부채납가액은 대물변제로서 선급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기부채납 약정가액이 당해자산의 신축비용ㆍ용도ㆍ구조 등에 의하여 적정하게 산출된 시가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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