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8. 19.
법인이 장기도급계약 건설ㆍ제조 및 용역을 제공하고 작업진행정도 및 목적물 인도 후 연불조건에 의해 받기로 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
법인46012-2462 법인46012-2462 법인460122462 19930819 199308 1993 08 19
요지
법인이 장기도급계약 건설ㆍ제조 및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의 일부는 공사완료시까지 작업진행정도에 따라 받고 나머지는 목적물 인도 후 연불조건에 의하여 받기로 한 경우 일부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나머지는 회수할 때 손익 인식함
본문
1. 법인이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ㆍ제조 및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의 일부는 공사완료시까지 작업진행정도에 따라 받고 나머지는 목적물 인도 후 연불조건에 의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계산 시 익금과 손금으로 할 금액은, 공사기간 중에 받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작업 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사기간 중에 받기로 한 대가가 총 도급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각 사업연도에 소요된 공사비에 위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목적물의 인도 후 연불조건으로 받기로 한 대가는 그 조건에 따라 회수 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각사 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금액은 과세표준 신고 시 세부 조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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