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8. 21.

법인전환에 따른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법인46012-2483 법인46012-2483 법인460122483 19930821 199308 1993 08 21

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을 적용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 또는 5년 이내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이자상당 가산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법 제91조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6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 또는 5년이내에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동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2. 내국법인이 위 거주자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그 거주자가 적용받는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상당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전환에 따른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법인46012-2483 법인46012-2483 법인460122483 19930821 199308 1993 08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