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8. 21.
사업용 자산 중 토지와 건물은 제외하고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승계여부
법인46012-2484 법인46012-2484 법인460122484 19930821 199308 1993 08 21
요지
사업의 승계라 함은 사업양도 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용 자산 중 토지와 건물은 제외하고 일부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승계"라 함은 사업양도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와 같이 사업용 자산중 토지와 건물은 제외하고 일부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2. 법인설립후 1년이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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