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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8. 23.

대체취득한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감면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는 것인지의 여부

법인46012-2501 법인46012-2501 법인460122501 19930823 199308 1993 08 23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새로이 규정한 사후관리대상(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고정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면제세액에 그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업무용 토지등(차고용토지)을 이전할 목적으로 1989.11.28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구법인세법 제59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 그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인 1990.02.03. 새로이 차고용토지등을 취득하여 업무에 공하였으므로 같은법 제126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성취시켰으나, 그 인근에 국민학교가 전입함에 따라 교육보건법등의 관련법령에 부적합하여 『새로이 취득한 차고용토지등』을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이는 구법인세법 제59조의3제2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6조의6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법률제4165호(1989.12.30)]부칙 제5조제1항내지 제3항과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7조의13제2항제3호에서 새로이 규정한 사후관리대상[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고정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면제세액에 그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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