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8. 23.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적용시기
법인46012-2502 법인46012-2502 법인460122502 19930823 199308 1993 08 23
요지
에너지절약시설을 1992.03.02 이전 투자에 착수하여 1992.03.03 이후에도 그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은 1992.03.03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76호(1993.03.03 개정분)] 제21조 제1항에 관련된 『별표2』의 에너지절약시설을 1992.03.02 이전 투자에 착수하여 1992.03.03 이후에도 그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같은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은 1992.03.03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은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750호(1989.07.04 개정분)]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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