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8. 23.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금전무상 대여 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2509 법인46012-2509 법인460122509 19930823 199308 1993 08 23
요지
법인이 제조한 제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과 당해 법인의 대리점과의 특수관계 해당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제조한 제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 및 동법 제18조의3 제2항 제2호(업무무관가지급금)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동법 제18조의2(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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