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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8. 24.

법인의 창고용 건축물이 야적장용으로 상시 구분, 사용되는 때 비업무용해당여부

법인46012-2516 법인46012-2516 법인460122516 19930824 199308 1993 08 24

요지

법인이 창고용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일부를 제품 등의 보관ㆍ관리를 위한 야적장용으로 상시 구분하여 사용하는 때 야적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창고용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일부를 제품 등의 보관ㆍ관리를 위한 야적장용으로 상시 구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동조동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야적장용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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