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8. 25.
폐업신고 후 법인세 조사 시 1991년도 적용한 증자소득공제의 배제여부
법인46012-2531 법인46012-2531 법인460122531 19930825 199308 1993 08 25
요지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기업회계 상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았으나, 당해연도의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없으므로 같은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년도 이후 최초로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당해법인이 해산할 때까지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이외의 경우에는 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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