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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8. 25.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재단이 무상 지원받은 보조금의 과세대상 여부

법인46012-2533 법인46012-2533 법인460122533 19930825 199308 1993 08 25

요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재단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설립된 (재)○○재단이 ○○연구소 부설 ○○센터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게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동재단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위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3.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출연받은 재산을 같은 령 제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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