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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8. 27.

내국법인이 신고내용을 허위로 한 경우 추계조사경정 여부

법인46012-2554 법인46012-2554 법인460122554 19930827 199308 1993 08 27

요지

내국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로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경정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로서 동법 제32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거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경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자료를 조작하여 허위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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