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8. 27.
주택신축판매업법인이 주택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토지 취득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2555 법인46012-2555 법인460122555 19930827 199308 1993 08 27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 시 부터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임야ㆍ농경지 등의 토지취득 시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토지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0.04.04 이전에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의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나, 취득시부터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임야ㆍ농경지 등의 토지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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