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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8. 27.

금융기관이 법인의 예금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한때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여부

법인46012-2557 법인46012-2557 법인460122557 19930827 199308 1993 08 27

요지

금융기관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예금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등 당해 원천징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동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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