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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8. 28.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미기재시 수정신고여부

법인46012-2570 법인46012-2570 법인460122570 19930828 199308 1993 08 28

요지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고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만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고 같은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함에 있어 장부상에는 적립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간내에 이익잉여금계산성도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만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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