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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9. 1.

법인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부속토지의 일부를 업무시간외 임대 시 비업무용 여부

법인46012-2594 법인46012-2594 법인460122594 19930901 199309 1993 09 01

요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위험물의 저장, 보관, 판매용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 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의 일부를 업무시간 이외의 야간에만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위험물의 저장ㆍ보관ㆍ판매용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다목 및 동조 제4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의 일부를 업무시간 이외의 야간에만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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