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9. 2.
법인이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장학금의 기부금 해당여부
법인46012-2602 법인46012-2602 법인460122602 19930902 199309 1993 09 02
요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장학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 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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