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9. 3.
06월 이상 경과한 부도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의 대손방법 질의
법인46012-2620 법인46012-2620 법인460122620 19930903 199309 1993 09 03
요지
부도발생일로 부터 0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인지 여부는 대 손 처리하고자 하는 법인이 은행의 부도확인서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개정규정(1993.04.29, 재무부령 제1920호)은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 부터 06월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별도의 재산확인절차없이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부도발생일로 부터 0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도 이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압류된 자산 외에 부도회사 소유의 재산이 없고 당해 압류재산의 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등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3.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동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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