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9. 4.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 부가세 등의 면제여부
법인46012-2631 법인46012-2631 법인460122631 19930904 199309 1993 09 04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당해공장을 철거한 후 휴업중인 상태에서 그 나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하께서 1993.08.13 우리청에 제출한 질의서[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 부가세등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1993.08.20 이미 회신하였으나 귀하께서는 회신을 받지 못한것으로 사료되어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질의회신문[법인46012-2473(1993.08.20)]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당해공장을 철거한 후 휴업중인 상태에서 그 나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 제67조의13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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