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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9. 4.

농어촌지역 외로 본점 이전 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적용

법인46012-2635 법인46012-2635 법인460122635 19930904 199309 1993 09 04

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기간 중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그 법인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이전등기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기간중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다른지역으로 그 법인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이전등기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초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같은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본점 "이전전 사업(감면사업)"과 "이전후 사업(과세사업)"의 소득을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경우 본점을 농어촌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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