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9. 7.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 여부
법인46012-2679 법인46012-2679 법인460122679 19930907 199309 1993 09 07
요지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주택건설업자와 사원용 주택 건설자에게 양도하여만 되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수는 없으나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ㅗ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같은법 제66조(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의 규정에 저촉되지않는 토지를 같은법 제62조 제1항 제1호와 제1호에게 기한 "주택건설업자"와 "사원용주택건설자"에게 양도하여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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