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9. 9.
법인이 제품수출과 관련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손금여부
법인46012-2702 법인46012-2702 법인460122702 19930909 199309 1993 09 09
요지
법인이 제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품의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그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수출알선수수료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제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품의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그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관련증빙서류는 거래약정서, 거래알선내용 및 외화송금사실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는 것이며, 2. 해외송금 시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