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9. 10.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ㆍ할인 액에 대한 과세방법 사업연도마다 선택여부
법인46012-2720 법인46012-2720 법인460122720 19930910 199309 1993 09 10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ㆍ할인 액 및 이익에 대한 각 사업연도소득 신고납부와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에 의한 과세의 선택은 사업연도 마다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증권투자 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함)에 대한 동법 제26조 제1항의 각사업연도소득 신고납부와 동법 제39조의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에 의한 과세의 선택은 사업연도 마다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며, 2.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행에 따르는 것이며,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된 수입이자 등에 대하여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분리과세 대상소득을 익금불산입하고 동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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