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9. 14.
공사도급계약 시 자재일부 발주자가 직접구입 후 수급자에게 제공시 재화공급여부
법인46012-2761 법인46012-2761 법인460122761 19930914 199309 1993 09 14
요지
건설공사도급계약 시 자재의 일부를 발주자가 직접 구입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그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동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 시 재화공급에 해당함
본문
1.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자재의 일부를 발주자가 직접 구입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그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동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제공한 동 자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발주자는 부가가치세를 그 거래상대자(수급자)로부터 거래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자재의 제공이 대가의 지불로 간주 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 및 구체적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위 1에서 발주자가 직접 구입하여 제공한 자재의 대금이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자재대금은 수급자의 공사원가로 보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