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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9. 17.

법인이 특수 관계 사업자에게 오피스텔신축대금을 장기 미회수시 인정이자계산여부

법인46012-2799 법인46012-2799 법인460122799 19930917 199309 1993 09 17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자가 대표자로 되어있는 개인공동사업자에게 오피스텔 신축해주고 대금을 장기간 회수 않는 경우에는 미회수대금전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 관계자(대표이사ㆍ주주)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개인공동사업자에게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주고 그 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미회수대금전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써 이 경우 “회수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당해 공사계약 및 제3자와의 계약내용 등에 의거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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