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9. 17.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2803 법인46012-2803 법인460122803 19930917 199309 1993 09 17
요지
경상남도 양산군에서 중소기업법인을 창업한 내국법인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1996.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연도분 까지만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인 『경상남도 양산군』에서 중소기업법인을 창업한 내국법인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면 1996.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연도분 까지만 위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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