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9. 17.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법인46012-2805 법인46012-2805 법인460122805 19930917 199309 1993 09 17
요지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으로서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 불금 지급일인 1993.12.31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목적물의 인도기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으로서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인 1993.12.31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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