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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9. 20.

주차장정비지구 안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의 용적율 계산

법인46012-2819 법인46012-2819 법인460122819 19930920 199309 1993 09 20

요지

주차장정비지구안의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기준 면적 이내의 부속 토지를 산정함에 있어서 용적 율은 관련규정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면적에는 지 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업무에 사용 중인 건물 및 토지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정비지구안의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기준 면적이내의 부속 토지를 산정함에 있어서 용적율은 주차장법 제3조 제2항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면적에는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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