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9. 20.

최저한세로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된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의무여부

법인46012-2823 법인46012-2823 법인460122823 19930920 199309 1993 09 20

요지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 중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증자소득공제금액에 대하여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같은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연도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중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증자소득공제금액에 대하여는 위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최저한세로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된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의무여부 (법인46012-2823 법인46012-2823 법인460122823 19930920 199309 1993 09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