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9. 20.
최저한세로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된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의무여부
법인46012-2823 법인46012-2823 법인460122823 19930920 199309 1993 09 20
요지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 중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증자소득공제금액에 대하여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같은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연도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중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증자소득공제금액에 대하여는 위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