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9. 21.
별도 설립한 농공단지 내 공장에 대하여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여부
법인46012-2835 법인46012-2835 법인460122835 19930921 199309 1993 09 21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새로이 설치한 농공단지안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농어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매출액의 증가로 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다른지역의 농공단지안에다 기존공장과 같은 업종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새로이 설치한 농공단지안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같은법 제40조의4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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