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9. 22.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이 자격교육이나 훈련실시 후 받은 수입금액의 익금여부
법인46012-2856 법인46012-2856 법인460122856 19930922 199309 1993 09 22
요지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이 농약판매상관리인 자격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협회가 농약판매상관리인 자격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교육용역에 대하여 정부의 하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각종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696, 199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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