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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9. 23.

임업 등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묘포자용 임야 취득 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2862 법인46012-2862 법인460122862 19930923 199309 1993 09 23

요지

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포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및 농경지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포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및 농경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3항제4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의 경우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면적의 1.1배까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4호에 의하여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만 도시계획구역내에 소재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은 동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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