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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9. 23.

법인이 공장 토지를 양도 시 도시계획상의 예정도로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46012-2868 법인46012-2868 법인460122868 19930923 199309 1993 09 23

요지

기존공장의 부수토지의 일부면적이 도시계획상 도로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법인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그 토지도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였어야만 면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5년이상 가동한 기존공장을 다른 공장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그 공장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부수토지중 일부면적이 도시계획상 도로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법인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그 토지도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였어야만 면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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