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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9. 23.

공장을 이전하기위해 공장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시 5년이상 기간의 계산 기준일

법인46012-2869 법인46012-2869 법인460122869 19930923 199309 1993 09 23

요지

5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계산은 대체자산을 전부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기산하는 것이며, 또한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종전공장을 처분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 단서의 경우(선 대체취득, 후 양도의 경우) 같은법 제67조의13 제1항에서 규정하는 『5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계산은 대체자산을 전부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기산하는 것이며, 또한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종전공장을 처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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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이전하기위해 공장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시 5년이상 기간의 계산 기준일 (법인46012-2869 법인46012-2869 법인460122869 19930923 199309 1993 09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