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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9. 23.

사용인이 법인공금을 횡령하여 사업영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손금여부

법인46012-2874 법인46012-2874 법인460122874 19930923 199309 1993 09 23

요지

사용인이 법인공금을 횡령하여 사업영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사용인과 횡령액 대여 받은 자에 구상 권을 행사했으나 무재산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횡령액은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산입함

본문

1. 귀 질의와 같이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동사용인과 횡령액을 대여받은 자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무재산ㆍ사업폐지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동횡령액은 무재산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강제집행 불능조서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는 결산확정일까지 보완할 수 있으며, 손금에 산입하는 횡령액은 사용인데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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