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9. 24.
동일필지 내 주상복합건물 신축 시 분양상가 및 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법인46012-2900 법인46012-2900 법인460122900 19930924 199309 1993 09 24
요지
부동산매매업영위 법인이 동일필지 내에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입주자의 선호도에 따라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당해법인의 계속적용방법에 의해 계산함
본문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필지내에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입주자의 선호도에 따라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다음 산식에 의한 방법중 당해법인이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다 음 아파트의 취득가액분양면적= 총 취득가액 X──────────총 건축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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