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9. 27.
건물의 준공 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2년경과 전 건물 등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법인46012-2916 법인46012-2916 법인460122916 19930927 199309 1993 09 27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이 아닌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건물의 준공 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 토지는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이 아닌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건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에 한하며, 준공후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부득이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를 포함함)는 동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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